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, 승인 결과가 나올때까지 교육 보류해야하나에 대한 답변

11월 8일 새벽(월요일)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온라인 신청 후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했다.

다이렉트로 질문이 가능하지 않았고, 4~5번 이상 사이트나 링크를 따라 이동해가다 도착한 국민 신문고에서 질문할 수 있었다.

 

국민신문고 답변 등록을 알리는 이메일 도착

 

그 과정에서는 로그인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기도 했다.

이렇게 거쳐가는 것이 많으니 질문하기 편하지 않았다.

이러한 질문 시스템을 보니 답변받는 데에도 1~2일 안에 받기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.

어쨌든 11월 8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질문글을 올린 후 5일째인 12일 금요일 오후에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.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승인 전에 교육을 받을 시 소급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

 

나는 내 상황 그대로를 질문하였다.

크라우드웍스 업체(기관)에서 내일배움카드와 취업지원제도를 함께 지원받고자 하는 교육이 있는데, 취업지원제도의 심사 및 승인이 결정되기까지 1달여의 기간 동안 교육을 보류해야 하는지였다.

달리 말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었다.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승인 후 교육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 (소급적용 불가)

 

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답변이다.

그리고 다른 문의 사항 하나가 더 있어서 담당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상담사 분과 연락을 하여 요즘 국민취업지원제도 심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물었는데, 3주 안에 처리가 되더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.

 

결론은 국민지원취업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승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.